교통안전체험교육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8조의8 제1항 및 별지 제13호의5)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및 종사자격증명의 재발급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의 기재사항에 착오나 변경이 있어 이의 정정을 받으려는 사람 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등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안전공단 또는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8조의9 및 별지 제13호의5 서식)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
사진 1장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자격증명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
사진 2장
※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의 게시 및 반납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에세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화물자동차 밖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운전석 앞창의 오른쪽 위에 항상 게시하고 운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8조의10 제1항)
운송사업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8조의10 제3항)
사업의 양도신고를 하는 경우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위반 시 제재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사람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70조 제2항 제3호의2 및 제3호의3)
화물운송자격증 응시자격
지원자격 안내 및 응시요건 그리고 외국 국적자의 시험응시 조건 등 화물운송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내용을 아래 pdf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격 안내 PDF 파일 Download
유가보조금이란?
유가보조금이란 물류운송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보조금 제도로 화물차 운수사업법에 근거하여 차주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1차 위반 :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
2차 위반 :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1년 (※ 단, 1차 적발 후 5년 이내 재 위반 시 감차 또는 허가 취소)